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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23년 2월 10일
원봉중학교장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봉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9>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6.>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에 제한 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신설 2015.12.16.>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4. 9.>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10.>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유예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개정 2023. 2. 10.>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원봉중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6.>
 
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6.>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1. 4. 9.>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6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1. 4. 9.>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4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1. 4. 9.>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 4. 9.>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신설 2015.12.16.>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신설 2015.12.16.>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개정 2015.12.1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15.12.16.>

제10조(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15.12.16.>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소위원회 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가. 상설소위원회로 예·결산심사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기타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9.>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다.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학교회계 및 기타행정업무에 대하여서는 행정실에서 한다.
 
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임시회 회기는 27일 이내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운영 경비)
운영위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8장 규졍의 개정 등
제30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1996. 3. 14. 훈령 제 1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24. 훈령 제 2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조의 개정규정은 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4. 3. 훈령 제 4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3. 훈령 제 5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1. 훈령 제 13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 20. 훈령 제 14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등의 퇴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7. 16. 훈령 제 15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0.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