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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작성자 원봉초 등록일 16.05.16 조회수 172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가.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나.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다.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으로 선출 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