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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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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보호자확인서,가정내기록지 서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2 조회수 4495
첨부파일

========= 결석신고서,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기록지 서식 안내 =========

 

2021학년도 결석신고서,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기록지 서식 서식입니다.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 작성 후 담임께 제출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관련 자율보호 등교중지때는 결석신고서,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기록지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2021 원봉초등학교 출결상황 관리 안내>

 

▶ 질병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 1~2일 – 담임선생님께 연락결석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 결석신고서와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첨부

※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에 한하여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수업 전 사전 연락 시 질병결석인정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결석인정 

     

▶ 출석인정결석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 (청첩장사망 진단서 등) 담임선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별도양식)

※ 법정전염병의 경우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미인정결석학원수강 결석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결석해외어학연수결석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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