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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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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활용 동의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미진 등록일 21.03.02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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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이용 법정 대리인 동의서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1930개인정보보호법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법적으로 구성된 업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오니 개인정보 제공·이용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3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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