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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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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왕미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계획
작성자 왕미초 등록일 18.09.21 조회수 160
첨부파일

1. 2018학년도 왕미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학교규칙 개정사항: 휴업일 개정, ·편입학 개정,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개정, 유예자의 학적관리 개정, 체험학습 출석인정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현실상황을 반영한 개정

. 생활규정 개정사항: 생활지도 관련 교무위원회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개정, 두발·복장 등 용모규정, 사생활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신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개정, 학생생활교육, 체벌금지, 학생선도위원회 신설,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신설, 규정의 개정 등 현실상황을 반영한 개정

. 개정의 방향: 왕미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1)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2) 교직원 의견 수렴

3) 교육공동체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수정안 작성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5) 학교규칙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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