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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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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의림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작성자 의림유치원 등록일 17.03.03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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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의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 주요골자

  현행 : 제3(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로 한다.


 개정(안) : 제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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