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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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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작성자 운호중 등록일 09.04.26 조회수 41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법률 제7119호 신규제정 2004. 01. 29.
법률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ㆍ협박ㆍ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ㆍ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관련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 (기획위원회의 구성) ①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보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시행일 2006.3.30]]
2.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시행일 2006.7.1]]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⑥그 밖에 기획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교육감의 임무)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 및 관련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관할구역안의 학교폭력이 관할구역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교육감은 제1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교육감은 기획위원회에 관할구역안의 학교폭력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구역밖의 학교폭력관련 사항중 관할구역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도 또한 같다.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소집)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5.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소집)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국가경찰공무원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6.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①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교사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국ㆍ공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폭력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조정) ①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ㆍ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벌칙)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칙 [2004.1.29 제7119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회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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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497호 신규제정 2004. 07.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보궐위원의 임기) 기획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장학관 1인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
3.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의 명칭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이 당해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상담실 설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1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등)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①법 제1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기간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4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가해학생 소속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