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예방수칙 및 의심 시 주의사항 당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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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숙 | 등록일 | 19.01.30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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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예방수칙 및 의심시 주의사항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전달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아 발생 등)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개인위생수칙(손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당부 - 의료기관에서 홍역 진단(의심 포함)을 받은 경우 학교 및 학원 등교 중지 [발진일로부터 5일까지]와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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