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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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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사 학생 유의 사항(부정행위자 유형 및 처벌 안내)
작성자 함송이 등록일 19.10.25 조회수 271
첨부파일

 

정기고사 실시 당일 학생 유의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읽어 보시고,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휴대 금지 물품 : 휴대전화, MP3 등 모든 전자기기, 수정 테이프와 수정액

2. 휴대 가능 물품 : 연필, 지우개, 청색이나 검정색 펜, 컴퓨터 사인펜, 시간표시 기능만 부착된 시계

3. 부정 행위 금지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부정행위자와 협조자 모두 부정 행위를 한 과목에서 0 처리됨

  가. 부정한 휴대물(휴대폰, 시험관련 자료, 쪽지 등)과 전자기기를 휴대하는 행위

  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줌

  다. 답안지를 보여줄 것을 강요함

  라. 답안지·시험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마. 몸동작, 소리,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음

  바. 자리를 바꾸어 앉음

  사. 종료령이 울렸는데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아. 감독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자. 기타 고사자세가 나빠 시험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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