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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2.03.17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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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2022317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317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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