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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16.03.07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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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기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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