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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15.12.21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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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예고입니다.

2015. 9.15자로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우리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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