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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최현진 등록일 23.10.24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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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동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0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드립니다. 자녀가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 방과후학교는 분기별(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신청 또는 매달 시작되기 전에 추가 신청

받으며 수익자부담 수강료는 매월(4주 기준) 징수합니다.

. 10월 수강료는 10. 24.() ~ 10. 25.() 동안 은행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됩니다.

. 감액은 수강 개시 전은 100%이며 수강 시간 ¼경과 전은 75%, ½경과 전은 50%, ½경과 후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이미 구입한 재료비 및 교재비는 감액이 안됩니다. 출석인정결석(코로나19 본인확진자, 경조사, 법정감염병), 학교현장학습, 전학, 장기입원은 일할 계산하여 감액됩니다.

. 교육비지원대상학생 중 자유수강권 지원금 6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 수익자 부담(학부모님께서 초과된 금액만큼 방과후수강료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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