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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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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매뉴얼 개정 알림
작성자 이진욱 등록일 17.04.28 조회수 120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4월 28일 교육부 지침에 의거 기존 주의보 이상 일 때부터 적용되던 실외수업 자제 등의 조치가 당일 '나쁨' 이상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교육부 공문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당일 나쁨이상 시 조치 신설

- 실외수업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 시행)

- 바깥공기 교실 내 유입차단(창문 닫기)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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