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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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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교규칙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3.09.15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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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국정과제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가 추진된 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공식적인 학교규칙 개정 전, 학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본교 [학생생활지도 특례 운영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3주체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행복한 운동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시간 중 학생 분리 조치는 교실 내 1,2호 지도 이후 '3호 분리 조치' 적용됩니다. 

수업 시간 중 물품 분리 조치(위해,금지물품 제외)의 경우, 2회 주의 이후 적용됩니다.

아래 가정통신문 관련 내용 확인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3년 9월 현재 ~ 학칙개정 적용 전까지 특례 운영

* 문의사항: 본교 교무실(9시 ~ 16시 30분) 생활업무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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