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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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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초등학교 학교 시설 이용 안내
작성자 윤금미 등록일 14.05.09 조회수 307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1항에 의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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