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12. 2)
나.
2011.10.31. 현재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2)
법령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3) 학구로 인하여 인접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4)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충북으로 이전된 자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한 강원도 영월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강원도 영월군 소재 영월중, 연당중, 신천중, 주천중, 쌍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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