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부과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다은 등록일 20.11.11 조회수 14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수능 특별 방역기간 학원 이용자제 당부 안내
다음글 [홍보]2020 세계개천문화 대축제 전국 청소년 온라인 행사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