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의림여중 등록일 20.03.23 조회수 316
첨부파일

2020 - 9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제13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당연퇴임 또는 상실

1.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장 소 : 의림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0. 3.26. ~ 4. 1.(09:00~16:30) (, 일제외)

. 구비서류 : 사진(3×4cm) 1, 본인 도장,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0. 4. 9.(10:00~18:00)

. 선거장소 : 의림여자중학교 강당(예림관)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다.

. 학부모 위원 정수 : 6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 4. 3. ~ 4. 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23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 1. 선출 공고문 1부.

       2. 선출 홍보문 (선출 세부일정) 1부.  끝. 

이전글 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13기 의림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구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