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
작성자 의림여중 등록일 19.10.18 조회수 222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1017일부터 적용되므로,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안내문 (총 2건)
다음글 (재)푸른나무 청예단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