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여자중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따른 징수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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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림여중 | 등록일 | 18.06.15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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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의림여자중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따른 징수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 - 주요 개정사항 가. 사용료 인하(제6조1항) 나. 사용료 감면조항 삭제(제6조1항7호) 다. 사용료 가산범위 명시(제6조1항) - 시행일: 20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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