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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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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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2 제10항에 의하여 2020년 4월 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6인)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4월 3일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 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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