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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0.03.23 조회수 42
첨부파일

2020 - 9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제13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당연퇴임 또는 상실

1.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장 소 : 의림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0. 3.26. ~ 4. 1.(09:00~16:30) (, 일제외)

. 구비서류 : 사진(3×4cm) 1, 본인 도장,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0. 4. 9.(10:00~18:00)

. 선거장소 : 의림여자중학교 강당(예림관)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다.

. 학부모 위원 정수 : 6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 4. 3. ~ 4. 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23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 1. 선출 공고문 1부.

       2. 선출 홍보문 (선출 세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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