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9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당연퇴임 또는 상실 1.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특별한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나. 장 소 : 의림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9. 3. 8. ~ 3. 13.(09:0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지참, 등록서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 3. 21.(10:00~17:00) 나. 선거장소 : 의림여자중학교 강당(예림관)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음 라.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 정수 : 2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 3. 14. ~ 3. 15. (행정실) ※ 입후보자 접수 후 입후보자가 정수(2명)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년 3월 7일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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