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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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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7 11

의림여자중학교장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 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같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 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5(보궐선거)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기간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7(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임기개시일)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조의 2(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0(위원의 의무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11(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일로 한다. , 41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2조의 2(의사 등의 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3(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소위원회규정과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4(간사)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이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학교발전기금)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0(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6. 3.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2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5. 3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4.3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1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9. 8.)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06. 04)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2. 2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7.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