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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여러 의견
작성자 의림여중 등록일 10.10.12 조회수 285

http://ordine0330.blog.me/50074130762

 

1. 서론

 

○ "테러보다 더 잔인한 테러는 바로 당신의 악성댓글입니다"

 

○ "악성댓글은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범죄"

 

 

2. 본론

 

(1) 악성댓글

 

○ 정의 :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리플, 간단히 악플)은 상대방이 올린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된다.

 

 

○ 원인

 

-비대면성

 

-집단성

 

-익명성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2) 인터넷 실명제 논란

 

○정의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 문제점

 

-개인 정보 침해

 

-표현의 자유 억압

 

 

(3) 사이버모욕죄

○ 정의 :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지금 이 법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다.

 

 

 

○ 찬성의견

1. 사이버 공간이 현실과 동떨어진 완전한 자유의 공간은 아님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현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무분별한 인신 비방성 댓글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 끼침. 따라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

2.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무분별한 댓글과 루머가 난무하는 현재의 사이버 공간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통합하는 긍정적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 온갖 언어 폭력과 거짓 정보가 얽혀 있는 거대한 정보의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음.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사이버 공간에서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

3.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등이 실효성이 없음.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형사상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행의 법체계에서는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비방자를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해야 하는 도덕적 부담감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음.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것을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함.

4. 교육과 깨달음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과 성숙한 자세를 신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폭력성을 볼 때 한시적으로라도 강력한 지침과 기준의 제시가 필요.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대방 인격 존중의 중요성과 언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가 정부의 통제 수단이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반대의견

 

1. 이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 60조 2항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라 제시 했다. 사이버 모욕죄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이미 기존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 만약 사이버상에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가중처벌이 필요하면 기존의 법을 강화시켜서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정부가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가 실행된다면 사이버모욕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을 것이고 앞에 제시한 기존의 법은 친고죄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판단한다. 정부에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겠다 싶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것이다.

 

3. 사이버 공간이 현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현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은 인정함.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에서는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털어놓거나 무기명 투고등을 통해 현실 생활에서는 듣기 어려운 귀중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유의 공간이기도 함.

4.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비방자를 상대해야 한다고 해도, 현행법은 가해자 중 특정인을 지목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민사상 재판에서는 일단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등록된 악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형사상 재판에서도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에 도덕적 죄책감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사회적 이목'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재판에 일일이 주목하는 것은 힘듭니다. 결국 이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유명인들에 관련된 재판이 우선 주목을 끌 것이고,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언어 폭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안에서 저는 처리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사이버 예절의 지침으로는 '정보통신윤리강령'이 이미 존재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처벌 조항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에 저촉되는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초등학생들인데, 이들은 연령기준 미달로 인해 어차피 현행법 체계로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됨

 

6. 소수만의 희생이 생길 우려. 현재 인터넷 상의 사이트의 숫자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기사의 양을 방대하고 댓글의 수는 상상할 수 조차 없이 많음. 몇몇의 소수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

 

 

<고려사항>

 

첫째, 악플로 인한 이익/손해를 따졌을 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할 만큼 손해가 큰가?

둘째, '사이버 모욕죄'가 악플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대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셋째, 사이버 모욕죄가 악플을 지금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가?

넷째, 사이버 모욕죄가 악플을 감소시킨다고 해도, 부작용에 비해 그 이익이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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