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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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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설 등록일 20.05.28 조회수 409
첨부파일

< 즐거운 배움, 신나는 학교 >

청렴의림교육

의림초등학교 http://school.cbe.go.kr/uirim-e/

의림교육통신

발행인

교 장 음 용 란

담당자

교 사

김 설

645-6582

충북 제천시 독순로 33(의림동)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연수

학부모님께

길고 길었던 휴업 및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신 점 감사드리며 학교도 방역에 철저히 힘쓰며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폭언, 폭행 등의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아동학대 및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오니 아래의 학부모 연수자료를 참고하시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로 인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하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해보세요.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남편, 아내), 동생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오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오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위의 8개 문항 중 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학부모 연수

1. 아동인권이란?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UN아동 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제3

2. 아동의 4가지 권리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4. 아동학대범죄란?

1)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2)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3)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 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 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5. 아동학대의 후유증

6.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1)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2)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3)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4)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내

1) 아동학대치사(4)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아동학대중상해(5) : 3년 이상의 징역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1)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 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2)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

3)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4)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0. 5. 28.

의 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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