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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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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핵심요약 및 교직원 연수
작성자 탄부초 등록일 14.07.04 조회수 241
첨부파일

<< 학교장이 즉시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학교내 상담실 또는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

  << 담임교사가 자체해결 할수 있는 경우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지도 

<< 담임교사가 자체해결 할 수 없는 경우 >>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3주 미만의 진단이라도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피해학생-가해학생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기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 사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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