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사고 보상 안내
작성자 박상순 등록일 18.06.11 조회수 60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종사자 학교안전사고 보상
   가.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및 청구 절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관련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 : 학교의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교내․외 교과활동,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활동, 등․하교, 현장실습, 이동시간 중의 활동 등을 의미
<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및 청구 절차 >

※ 사고 통지 : 식중독, 감염병 등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통지(보상 여부 무관)


   나.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재외한국학교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가입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다. 공제료
     -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 공제회가 산정한 금액을 납부

   라.  공제급여 지급 대상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日射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전글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다음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심리적 치료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