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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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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기 2020.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작성자 남보라 등록일 21.02.26 조회수 784
첨부파일

1. 관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평가의 절차) 5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매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7.28.>

 

2. 5주기 2020.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제출 및 회신받은 내용의 유치원 평가 결과를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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