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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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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및 교내 차량 제한 안내
작성자 박정숙 등록일 19.09.09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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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바,

학교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사오니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녀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단횡단 사고

-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려주어 횡단보도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 .정차 차량 등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 앞으로 횡단하지 않습니다.

-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를 건널 때 화살표가 그려진 곳에서 우측통행을 합니다.

- 녹색불이 들어와도 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멈춤을 확인한 후, 운전자와 눈을 맞추면서

건넙니다.

- 신호가 점멸 중이거나 이미 끝난 상태에서는 횡단하지 않습니다.

3. 잘못된 보행습관으로 인한 사고

- 장난, 놀이 등을 하거나 공을 차면서 도로를 걷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걷는 경우에는 주변의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지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4. 자전거 사고

- 학교 주변은 교통량이 매우 많아 위험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 등교를 자제합니다.

- 자전거를 탈 때에는 체격에 맞는 것으로 타야하며(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상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합니다.(미착용 시 자전거 등교 금지)

-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학교 입구에서는 내려서 끌고 와야 합니다.(학교 주변은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상황, 등교생과 차량통행으로 위험요소 상존)

-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고가의 운송수단은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고가의 물품 분실 위험)

5. 교내 외부인 및 학부모 차량 출입 제한

- 교직원과 공사 차량 및 방문 약속자 외 외부인과 등,하교용 학부모 교내 차량 진입을 금합니다. 정문 앞, 교직원 주차장 주정차를 금합니다.

    - ·하교 시 학생과 학부모는 교문 밖에서 헤어지고 교문 밖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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