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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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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수성초 등록일 20.07.23 조회수 282
첨부파일

<수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수성초등학교 공고 2020-제34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수성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3.


수 성 초 등 학 교 장

 

 

1. 제목: 개정된 수성초등학교 학교규칙

 

2. 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성초등학교 학교규칙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용어를 삭제함.

  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시행일: 2020. 7. 27. 부터 시행

 

 

붙임  1. 수성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수성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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