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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절차 개선조치 사항 알림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10.12.22 조회수 470

공제급여 청구절차 개선조치 사항 알림

2010년 국정감사 등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청구절차와 관련하여 규정에서는 공제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피공제자인 학생의 보호자 등)가 공제가입자(학교의 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학교안전공제급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없고, 공제가입자인 학교장만 신청이 가능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보내왔기에 알려드리니, 앞으로는 학부모(피공제의 보호자 등)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학교안전공제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절차

(현행) 공제급여 청구인 공제가입자(학교장) ·도공제회

(개선) 공제급여 청구인 공제가입자(학교장) ·도공제회

 

(직접청구)

 

 

. 청구방법

(현행) 단위학교별 공제급여관리시스템(학교경유시)

(개선) 단위학교별 공제급여관리시스템(학교경유시) or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절차 개선에 따른 담당직원 등의 연수실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청구절차 안내 및 청구서식 등 제공

기타 학교안전공제사업 안내시 홍보

향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학부모도 인터넷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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