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청구절차 개선조치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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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10.12.22 | 조회수 | 470 | ||||||
공제급여 청구절차 개선조치 사항 알림 2010년 국정감사 등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청구절차와 관련하여 규정에서는 공제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피공제자인 학생의 보호자 등)가 공제가입자(학교의 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학교안전공제급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없고, 공제가입자인 학교장만 신청이 가능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보내왔기에 알려드리니, 앞으로는 학부모(피공제의 보호자 등)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학교안전공제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절차 ○ (현행) 공제급여 청구인 → 공제가입자(학교장) → 시·도공제회 ○ (개선) 공제급여 청구인 → 공제가입자(학교장) → 시·도공제회
나. 청구방법 ○ (현행) 단위학교별 공제급여관리시스템(학교경유시) ○ (개선) 단위학교별 공제급여관리시스템(학교경유시) or 우편, 팩스 신청 가능 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절차 개선에 따른 담당직원 등의 연수실시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청구절차 안내 및 청구서식 등 제공 ○ 기타 학교안전공제사업 안내시 홍보 ○ 향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학부모도 인터넷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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