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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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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8호>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1.03.15 조회수 1517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과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과 관련된 안내문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3월19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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