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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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경아 | 등록일 | 19.09.10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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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한가위 보름달처럼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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