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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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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초등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전경아 등록일 19.04.15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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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의 현장 안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성암초등학교 학칙을 부분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2019. 3.27.)]에서는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부분 개정안에 대한 예고문을 공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2019. 4.10.)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암초등학교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에 따라, 구대조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문 뒷장에 첨부한 학생 권리 및 의무사항 규정집 수령 확인증’(다음장 첨부)을 꼭 작성하셔서 423()까지 담임교사에게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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