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2.03.11 조회수 896
첨부파일

학교규칙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 국내 체험학습-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허용(방학기간은 체험학습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허용기간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

 

1) 실시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다음글 2022.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강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