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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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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초등학교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김문숙 등록일 16.07.19 조회수 105
첨부파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수곡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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