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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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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2020.2.17.일자)
작성자 최형욱 등록일 20.02.24 조회수 166
첨부파일

1. 개정사유

교육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 및 교육 여건에 맞는 학교 규칙 개정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한다

2. 근거

·중등교육법 제32(기능)-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 충청북도교육청학교혁신과-12576(2019.8.27.),수곡초등학교-11231(2019.11.1.), 수곡초등학교-256(2020. 1. 8.)

3. 개정 내용

  가. 교외체험학습

     1) 신청 및 보고 기한: 신청-학습일 3일전, 보고-종료후 7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반일 운영 가능여부: 반일(4시간) 신청 가능

     3) 보고서 및 신청서 서식 변경

   나. 교권보호 관련

     1) 55(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56(교육활동 침해 예방),

        ​57(수곡초등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신설

     2) (별첨)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다. 단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용어 수정

     1) 4조 평가(고사) 용어중 (고사) 삭제

     2) 222항 무단결석 용어를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

4. 의견 수렴 방법: 교직원(1.9.교직원회의 의견 수렴), 학생,학부모(1.8~22. 홈페이지 안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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