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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학교 및 학원 행동요령(경계단계)
작성자 수회초 등록일 09.08.11 조회수 190
 

[학교 및 학원 용 :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지침]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및 학원 행동요령

(경계단계)


1. 학교 및 학원에서는 종사자 및 학생이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시다.

 -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2. 학교 학생이나 학원 수강생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받도록 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토록 합시다.


3. 특히 종사자나 수강생, 학생 중에서 만성질환자(폐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이하 소아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받읍시다.


4.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가 발견되면 동 환자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고

 -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이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평소 학교나 학원에서는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놓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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