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서숙희 등록일 20.06.01 조회수 279
첨부파일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금년 6월 29(월)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홍보전단지 및 앱설치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전글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피해방지 및 지원 방안 안내
다음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