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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코로나19대응 안내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0.06.03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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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등교 개학 상황에 대한 대응지침을 시달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학교에서는 등교 개학 후 학부모님께 코로나19예방 관련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등교중지대상

(해당되는 경우

등교 시키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알림)

37도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교중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폐렴, 호흡곤란 등), 오한,근육통,두통,미각·후각 소실

해외여행력 있는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통보자2주간 격리 등교중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

등교 전 수칙

나이스 자가진단시스템에 접속하여 매일 건강상태 체크(등교 당일 등교 전까지)

-고막체온계 기준 37.5이상 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폐렴,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상실 등 가정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 및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름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자제 및 휴식과 관찰

반드시 마스크(보건용, , 일반마스크 전부 가능)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손소독 후 교실 입실

* 학생 개인은 예비용 마스크(보건용, , 일반마스크 전부 가능) 가방에 1~2개 비치

등교 시 관리

등교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교실로 입실이 불가하며,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

수업 중

- 수업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및 기타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본관 1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며,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 검사가 원칙

귀가조치

(선별검사)시 유의사항

- 등교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이나 후각상실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학생은 일시적 관찰실에 잠시 동안 체류하게 되며 어떠한 의약품 투약도 불가합니다.

- 일시적 관찰실에서 장시간 머무를 수 없으므로 부모님들께서는 귀가 조치 연락을 받으실 경우 즉시 학교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께서는 학교 방문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시고, 발열체크를 하신 후, 일시적 관찰실(본관 뒤편 1층 건물 교사휴게실)로 오시면 됩니다.

귀가 후 관리 및 주의 사항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이나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 검사 (보건소- 진료비와 검사비 무료, 선별검사병원-진료비 자부담, 검사비 무료)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어도 3~4일간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등교하지 않음. (관련 증상 이 사라진 후 등교. 해열제 먹고 등교 불가)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날짜와 결과를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자율격리 중 행동수칙

발열,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이나 미각상실 등과 같은 의심증상 발생 시 선별진료소 방문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방역당국의 지도에 따르며, 증상이 소멸되고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교가능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 이용 시설(PC,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및 검사 결과를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알립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의심증상이 소멸되었거나 의료기관이나 방역당국에서 등교가 가능하다고 한 경우 등교하며, 등교하는 날 (학생 편 또는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제출 가능)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지(결과문자통보메세지), 보호자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 보호자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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