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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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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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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4.03.12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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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 요령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해 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학생 건강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3.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청정기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 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청정기 가동

 

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1)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캠프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권고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샤워하고특히 필수적으로 손···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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