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3.11.29 조회수 207
첨부파일

우리 학교는 최근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 2023.9.1. 제정 및 시행)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번 생활규정 개정의 목적은 ·중등 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 고시에서 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의 기준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생활지도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였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무가 준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3.매쓰 크리스마스
다음글 <문요한 정신과의사> 인문학 콘서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