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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보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수봉초 등록일 20.03.16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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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9항에 의하여 2020년 3월 23일 실시예정이였던 학부모(교원)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학부모 2명, 교원 1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무투표실시안내(학부모) 1부.

        2. 무투표실시안내(교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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