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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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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초등학교 학칙
작성자 *** 등록일 20.02.25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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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충청북도교육청 업무 및 시행지침, 학교 규칙의 재정비 및 명료화를 위해 학칙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3월 1일 부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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