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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작성자 천월봉 등록일 19.09.05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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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 2019. 3. 18,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7

1(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2(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3. 24.]

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2를 준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18.]

4(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5. 1., 2013. 2. 28., 2015. 4. 9., 2015. 12. 18., 2017. 3. 24., 2019. 3. 18.>

1. 국가공무원법83조의2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73조의2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삭제 <2019. 3. 18.>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2. 도로교통법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82. 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공직자윤리법8조의2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4.>

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5(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6(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8.]

부칙 <178, 2019. 3. 18.>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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