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작성자 천월봉 등록일 19.12.03 조회수 1567
첨부파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2019.11.28. 배포용)

< 전형유형별 운영 현황(2021학년도 입시 기준) >

구분

학생부위주

수능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기타

합계

교과

종합

소계

전체

인원

147,194

86,507

233,701

70,771

11,162

27,177

4,636

347,447

비율

42.4

24.9

67.3

20.4

3.2

7.8

1.3

100.0

서울

비율

13.5

38.9

52.4

28.9

8.9

8.2

1.6

100.0

수도권

비율

20.9

34.3

55.2

27.3

7.0

8.7

1.8

100.0

지방

비율

55.7

19.1

74.8

16.1

0.8

7.3

1.0

100.0

 

실태조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 확인

(학종 운영과정) 고교프로파일 등을 통해 출신고교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전형자료가 10분 내외로 평가되는 등 부실운영 정황 확인

(학종 운영기반) 평가요소배점기준 등 평가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미흡 등 확인

(학종 선발결과)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학종 선발결과에 나타났으며, 소득지역별 격차 확인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주요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과정

(고교 영향력) 평가전산시스템에서 출신고교 정보제공, 기재금지사항이 포함된 프로파일, 특정고교유형에 유리한 특기자전형 등 출신고교가 대입에 영향

- 지원자·합격자의 내신등급 평균이 고교유형에 따라 큰 차이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

어학 등 특기자 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

(평가 신뢰성) 일부대학에서 서류평가 시간5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5%

적정 사정관 확보 및 세부평가단계에서도 다수 평가 실시

(기재금지 및 표절 검증·처리) 대학별로 기재금지·표절 기준 처리 절차가 상이하고, 실질적 불이익 처분 부족

전형자료 생성에 대한 고교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대학의 위반사항처리 강화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기반

(평가정보 공개) 모집요강(전형계획)평가 관련 정보추상적·불명확

(회피배제 등) 해당학과 교수 평가자 배정, 교직원 자녀 합격은 공정성 문제 우려

평가기준 등 정보공개 확대, 면접관 동일학과 연임금지, 회피배제 강화 등

󰊳 학생부종합전형 선발결과

(고교유형별)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 지원단계부터 합격, 등록단계까지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나타남

(지역별) 전국 평균 대비, 학종과 수능에서 서울지역 합격자 비중높음

(부모소득별) 13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

지역균형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

기회균형전형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 입학기회 보장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1. (고교)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대입공정성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개선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폐지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22~’23학년도, 1~3 적용)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반영 폐지 (’24학년도, 4년 예고, 2부터 적용)

비교과영역의 구성운영은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개정(22)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

 

 

<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

구분

23

(2021학년도 대입)

31

(2223학년도 대입)

2

(24학년도 대입)

교과활동

과목당 500

과목당 500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과목당 500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연간 500

연간 500

연간 500

자율활동

연간 500

연간 500

연간 500

동아리

활동

연간 500

정규·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소논문 기재 가능

연간 500

자율동아리는 연간 1(30)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연간 500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연간 500

실적 및 특기사항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연간 700

연간 700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연간 700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모든 교내수상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 대입 반영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도서명과 저자

도서명과 저자

대입 미반영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21학년도, 2)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22학년도~’23학년도, 1~3 적용)

-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기포함(18.8.17)

자기소개서 폐지 (4년 예고제, ’24학년도, 2 적용)

교사추천서 폐지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21학년도, 2)

교사추천서 폐지 (’22학년도, 1 적용)

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기포함(18.8.17)

 

2.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교원 및 학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

(교원 역량 강화) 수업-평가-기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모듈 개발 연수 확대, 고교 교사-입학사정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19.)

(교과세특 기재)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기재를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기재 표준안 현장 보급(‘20)

*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불공정 기재 조치) 학생부 허위기재 및 기재 금지사항 위반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 모두에게 엄정한 징계기준 적용(‘19.)

<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특허, 교외 경시대회, 해외 봉사활동, 공인어학시험, 교외수상실적, 인증 취득 등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1.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평가과정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평가기준 공개 및 전형과정의 공공성 강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20~)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면접 면접, 서류평가)

-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통한 고교정보의 평가반영 차단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 공개(’20)

대교협과 함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모집요강에 평가기준 공개 의무화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단계도 공개

선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성 강화

(회피배제 강화) 회피배제의 재검증 및 사후검증을 의무화(’20)

대학 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 기 마련(대교협, 19.10.)

(감사 강화) 대학 종합감사 시 대입 공정성 강화 관련 점검목록을 추가*하고,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 및 기관경고 조치

- 대학별로 매학년도별 대입전형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외부인사 포함)하고 대교협에 결과 보고(‘20~)

* 전형 관련 절차 마련 및 준수, 전형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자소서(추천서)기재금지 위반표절 처리, 교직원 자녀 전형과정, 평가시스템 내 부적절 정보 제공 등

(평가과정의 공공성 강화)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학외 인사 참관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 외부공공사정관 >

대학이 고교 교사(교장), 교육청관계자, 교육전문가, 타 대학 교수 등을 외부공공사정관으로 선정하여 대입전형 평가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중 일부 운영 후 확산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규정 신설(‘20)

(정보공시 확대) 전형유형마다 고교유형(외고·일반고 등)지역별(특별·광역시·중소도시·읍면 등)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공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추진(20.)

 

2.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시간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대교협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규정을 개정(‘20)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1인당 서류평가 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평가위원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의 조정 방안

최종 전형위원회 외부인 참여 방안

기재금지사항 처리방안

이의신청 처리기준절차 마련

(평가 전문성 확보) 평가 세부단계에서도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권고

(평가시간 확보) 1인당 평가시간 확보 평가위원별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10년간 보존(‘20~)

대교협과 함께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시 지원자 1인당 적정 평가시간 마련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 유도) 대학별 전임사정관 수 및 정규직 비율,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등 대학별 평가환경 정보공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추진(20.~)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전체대학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대교협)하고, 위촉사정관 교육이수 시간 상향(‘20)

위촉사정관 교육시간 : (신임) 30시간, (경력) 15시간 (신임/경력) 40시간

 

3. 대입전형 구조개편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 확대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1.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22학년도~23학년도, 1~3 적용)

(단기)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완성(’21학년도 대비 5,625(38.0%)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선정기준 : 학종논술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

- 고교유형,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유도

- 해당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는 한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하여 22학년도 조기달성 유도

(중장기) 미래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 (‘28학년도, 4 적용)

-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21)

* ·서술형 유형 뿐만 아니라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2.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논술위주전형 폐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기반을 전형 폐지 유도

(16) 14,861(4.18%) (18) 13,310(3.82%) (20) 11,162(3.21%)

(특기자전형 폐지)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

전체 특기자전형 모집인원 : (16) 7,253(2.04%) (20) 3,935(1.13%)

- 어학·글로벌 특기자 : (16) 2,387(0.67%) (20) 710(0.20%)

 

3. (가칭)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20)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 도입

-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10% 이상 의무화

(19) 정원내외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 11.1% 선발 (수도권 8.9%, 지방 12.6%)

-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및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 권고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상향 유도)

* 다만, ‘수도권 이외 대학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따른 학생 선발로 갈음

중장기적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 체계 내에서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 형평성 제고 도모

 

<추진 로드맵>

전형

연도

과제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1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교원 책무성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20.3)

교과세특 기재표준안 보급 (20.3)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2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임, 경력 모두 40시간

3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전형 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이전글 제64회 수안보중학교 졸업식 안내
다음글 2020년 2월 컴퓨터 코딩교육 참가자 명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