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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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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학생 출석 인정 및 교원 특별휴가 일수 안내
작성자 수안보중 등록일 20.02.26 조회수 5883
첨부파일



<경조사로 인한 학생 출석 인정 및 교원,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안내>


업데이트: 2020. 11. 6.


1.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학생>의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교권침해 피해교원

본인

5

가족돌봄휴가

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 및 그 외 가족이

있는 공무원

연간 10일 이내

유급(2~3), 무급(7~8)


3.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개정: 2020. 11. 4.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가족돌봄휴가

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 및 그 외 가족이

있는 공무원

연간 10일 이내

유급(2~3일), 무급(7~8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승인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확인 필요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연가로 실시

( 우선 neis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시간단위로 결재를 득한후, 관련서류를 사전에 또는 사후에 pdf 파일형태로 k에듀파인 전자문서로 내부결재를 득하는것이 분실 우려도 없고, 관리자와 직원간 갈등관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상적이라 판단됨)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학교의 공식 행사 증빙서류,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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