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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9.09.30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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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초등학교 공고 제2019-41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9930

수안보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비율 중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 구성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안 제2)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수안보초등학교장(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uanbo-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전화 043)846-2101, 팩스 043)848-3622, 전자우편 suanbo2104@korea.kr

. 제출기한 : 20191021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안보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4.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규정개정(),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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